[답변] 낚시행위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3-03-06 15:37:12
- 작성자
- 해양수산과
1.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 국립해양박물관 앞 아라마루 방문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라마루 내 낚시금지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아라마루를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반대 의견 상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시 상주관리 인원 및 예산 등 제반 사정상 한계가 있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양박물관 앞 아라마루쪽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어린이 및 일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낚시 행위를 자제토록 낚시행위 금지 안내판 부착·홍보 및 관리 인력 배치로 최대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 시설물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고, 추후 시설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시 한 번 시설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7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