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안내사항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보전
- 신청기간 : 2022.5.30.(월) ~ 2022.7.29.(금)
- 지급대상 : 2021.12.15. 이전 개업 및 2021. 12.31.기준 영업중인 업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사이트에서 신청(온라인신청원칙)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