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내 대관시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전 유선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제한 규정>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대관에 따른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취소 규정>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영도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영도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이
주최하는 공연 및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