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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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 구분, 반환기준, 비고
구분 반환기준 비고
(취소일 : 8. 13. 24시까지) (취소일 : 8. 14. 0시부터)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성수기
(7월~8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80%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60%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4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등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1이용예정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본다.
  • 2부분환불 불가 (ex. 2박3일 예약 시 1박만 취소 불가)
  • 3결제수단에 따른 환불금 입금 시기 : 계좌이체(실시간), 카드(최대 10일 소요), 가상계좌(평일 기준 2~3일 후 입금)
  • 4가상계좌의 경우 예약시 입력하신 예금주, 계좌번호에 오타가 있을 경우, 취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051-419-5661~5666(평일 9시~18시), 관리사무소(051-412-9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