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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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
성수기 (7월~8월) |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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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80%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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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6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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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4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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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4:00 이후 | 반환 없음 | |||||||
비수기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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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액의 9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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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14:00 이전 | 선납금액의 8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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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이후 | 반환 없음 | |||||||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등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