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
캠핑장 예약 전 예약 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약 방법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예약이 불가합니다.
예약자 본인은 반드시 입실하셔야 하며,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불가, 양도·양수 적발 시 최대 6개월 이용제한)
본인 및 가족이 이용료 감면 대상자일 경우,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당 최대 예약가능일수 : 3박 4일
- 모든 이용자는 추첨 신청은 월 1회의 이용기회를 가지며, 잔여사이트 선착순 예약의 경우 제한없이 이용 가능
- 입실 시에는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결제기한 내 미결제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 영도구민 우선·일반인 추첨 결제기한 : 당첨 발표 후 24시간 이내 / 잔여사이트 선착순 결제기한 : 예약 후 3시간 이내
- 이용일 전일 또는 당일에 예약 신청하신 분들은 즉시 결제하셔서 입실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용료가 선납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합니다.
- 당일 예약은 당일 20시까지 가능하고, 20시가 지나면 예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영도구민 우선 추첨 예약 ※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영도구민이어야함!
다음달(1일~말일) 이용에 대하여 영도구민은 일부 사이트 (카라반 4인용 1대 (1~4번), 6인용 2대 (5~15번), 오토사이트 8면, 일반사이트 2면) 에 대하여 우선 예약(추첨)의 기회를 가집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매월 1일 14시 ~ 3일 14시
- 추첨방법 :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 발표 : 매월 4일 10시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당첨자는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영도구민이 아닌 자가 우선 예약 적발 시 사용료 환불 없이 해당 예약은 취소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체크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추첨 예약
다음달(1일~말일) 이용에 대하여 영도구민 우선 예약을 제외한 사이트의 경우 일반인 추첨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매월 5일 14시 ~ 9일 14시
- 추첨방법 :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 발표 : 매월 10일 10시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당첨자는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잔여사이트 선착순 예약
- 영도구민 우선 추첨, 일반인 추첨 후 잔여사이트(미결제분 등)의 경우 선착순 예약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1일 14시 이후 신청 가능
- 이용료는 예약 신청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시설이용료 안내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 성수기 : 7월1일부터 ~ 8월31일까지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시설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시설 이용시간
- 카라반캠핑 : 이용시작일 15:00 ~ 이용종료일 12:00
- 오토캠핑 및 일반캠핑 : 이용시작일 14:00 ~ 이용종료일 12:00
- 이용인원 정원 초과 시 추가요금 : 1인당 5,000원(카라반 6인용 제외)
- 단,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인원에는 포함하고, 추가요금에서 제외한다.
- ex) 카라반 4인용 : 미취학 아동 포함하여 5인까지만 이용 가능 / 오토·일반 : 미취학 아동 포함하여 6인까지만 이용 가능
캠핑카 및 이동식 트레일러 관련
- 캠핑카 및 이동식 트레일러(카라반) 이용 전면 금지(2023. 9. 1. 부터)
- 주차면 내 주차 가능한 소형 카고 트레일러만 진입 허용(소형 카고 트레일러 이용 시 차량 혹은 카고 트레일러 중 하나는 외부주차장에 주차)
- ※ 단, 짐을 내릴 용도로 카고 트레일러를 일시적으로 사이트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1시간 이내만 허용)
-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캠핑장 이용수칙 변경 사항 알림" 첨부파일에 소형 카고 트레일러 예시 사진 참고
감면 대상 안내
이용료 30% 감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입장 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5년간 10회 이상 헌혈한 영도구민 (확인증 신청일 이전 5년간 10회 이상)
이용료 20% 감면
- 1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거주자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진 자
이용료 10% 감면
- 1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이용자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함)
- 2영도구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예약자 본인이 예약 당시 발급받아 소지한 상태로, 예약 시 감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소급 적용 불가))
- 영도구민 감면의 경우 (5년간 10회 이상 헌혈한 영도구민 포함)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영도구민이어야 함 (가족이나 지인 X)
- 5년간 10회 이상 헌혈한 영도구민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또는 레드커넥트 앱) 에서 발급하는 헌혈 확인서 반드시 지참 (확인증 신청일 이전 최근 5년간 10회 이상 헌혈 이력이 증빙이 되어야 함)
- 상기 모든 감면 사항은 예약자 본인이 해당될 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예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 (장애인 감면) : 예약자가 직계 가족이거나 활동 보조인이면서, 장애인과 동반 입실할 시
- (국가(독립)유공자 감면) : 예약자가 유공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배우자, (손)자녀)인 경우
적용해드리며, 시설 입장과 동시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시해야 합니다.
※ 증빙 가능 서류
- (할인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 유공자증, 유공자확인서 등
-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하며, 입실 즉시 증빙이 되지 않을 시 차액 청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일당 최대 2사이트(동)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