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조례

(전문개정) 2013.03.04 조례 제94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038호

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 책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영도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평생교육 전문가
    4.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협의회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7조(의장의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8조(운영)

  1.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1. 평생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생교육 기관별 운영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1. 구청장은 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도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권역별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15>
  3.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 상담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8.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1.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 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 등을 두어야 한다.
  2.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1.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반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942호, 201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부 칙(제1038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
평생교육과 이종희 051-419-4512
최근업데이트 :
2023-08-14 13:09:3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