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03.04 조례 제94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038호
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 책무)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영도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 평생교육 전문가
-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협의회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7조(의장의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8조(운영)
-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 평생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생교육 기관별 운영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구청장은 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도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권역별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15>
-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 상담
-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 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 등을 두어야 한다.
-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반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942호, 201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부 칙(제1038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