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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60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안내 >
○ 조사기간 : 2026. 5. 16.(토) ~ 7. 31.(금)
○ 조사대상 :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
○ 설문항목 : 건강상태,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등 168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1:1 면접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며, 설문 완료 후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
* 지역사회 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조사
◎ 자주하는 질문
Q.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선정된 가구만이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조사 거부가 많아질수록 통계의 질이 떨어지고, 보건정책이 실제 주민들과 관계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토대로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보건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는 보호되나요?
A.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4개월 후 일괄 파기됩니다.
Q. 조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조사결과는 같은 해 12월에 공표되며, 다음해 2월에는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시·군·구 단위 통계집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발간합니다. 본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chs.kdc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본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거주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므로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됩니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을 드립니다.
※ 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합니다.
* 문의 : 영도구보건소 건강생활팀 051-419-4882
더 자세한 내용 및 홍보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