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25-02-03 15:35:39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
85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금지성분은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로 관련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01
최근업데이트 :
2023-08-21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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