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문서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03(2025.1.23.)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3216(2025.1.24.)호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됩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10.31)
나. 양형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1조 제1항 제11호)
3. 이에 따라,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을 안내해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