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주요내용
❍ 목 적 :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강증진 도모
❍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미터 이내의 구역
-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시행일 : 2024.8.17일부터( * 2024.8.16일까진 종전 규정 적용)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2024.8.17.부터~계속(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