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453(2024. 6. 10.)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3. 이에,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관련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