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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월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홍보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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