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자율점검

점검대상

영도구 지역 내 의약업소

점검내용

  • 「의료법」 준수 여부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병·의원)
  • 「약사법」 준수 여부 : 약국 자율점검표(약국)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준수 여부 :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 의료기관(병·의원) 필수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전력 조회 유무

자율점검 기간 : 2025. 2 ~ 3월 (2달간)

점검방법

의약업소 대표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1. 점검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2. 관련 서식
    파일 다운로드
  3. 제출처에 맞게
    이메일 또는
    팩스(051-419-4909)로 제출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6267
최근업데이트 :
2025-01-03 16:18:3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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