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영도구 지역 내 의약업소
점검내용
- 「의료법」 준수 여부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병·의원)
- 「약사법」 준수 여부 : 약국 자율점검표(약국)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준수 여부 :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 의료기관(병·의원) 필수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전력 조회 유무
자율점검 기간 : 2025. 2 ~ 3월 (2달간)
점검방법
의약업소 대표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점검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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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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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에 맞게
이메일 또는
팩스(051-419-4909)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