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소개설

목적

관내 의약업소 개설 신고, 허가, 변경, 휴·폐업에 대한 민원을 안내함으로서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상

종합병원, 병원 개설허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 유사의료업소, 안경원 개설신고 등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첨부)
  2. 접수
  3. 검토
  4. 검토
  5. 결재
  6. 신고필증(허가증)작성
  7. 신고필증(허가증)교부

종합병원, 병원 개설허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표시) 1부
  •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 처리비용 : 수수료(증지) 30,000원 ~ 50,000원, 면허세 : 18,000원 ~ 50,000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유사의료업소, 안경원 개설신고 등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 처리비용 : 수수료(증지) 10,000원 ~ 20,000원, 면허세 : 18,000원 ~ 50,000원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22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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