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3) : 대상자 본인 및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용
4.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약 처방전
5.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3번 서류는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419-4935, 4912)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