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 및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용
  4.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약 처방전
  5.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3번 서류는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419-4935, 4954)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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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80
최근업데이트 :
2022-12-19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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