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서비스 대상 - 구분, 기준 비고 표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 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증빙서류)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확인서, ▴보호 연장 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 자립 준비 청년
    - ’20.10월 이전 보호 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 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 연장 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 재원 증명서 발급
    - (가정 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 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표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1회당(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총 8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1회당(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총 8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 임상 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 상담학회)
  •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 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유형(1급/2급)에 맞춰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청(만 19세 이상)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상담센터 신청하여 이용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 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4.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 보호 종료확인서
      - 보호 연장 아동 :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 보호 연장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 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 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관련 문의처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81
최근업데이트 :
2025-02-20 10:07: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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