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지원

치매 치료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기간연중
  • 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내용치매안심센터 지정 지원물품(기저귀, 미끄럼방지 용품 등) 제공
    ※ 지원 물품 별 지원 횟수 및 수량 등 상이
  • 지원기간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 절차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 및 직접 방문 수령

치매환자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 기간연중
  • 대상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주민
  • 내용신원 확인용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 발급 (옷, 신발 등에 부착 사용)
  • 절차

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 대상실종 전력, 배회 위험성이 있는 치매환자
  • 등록장소영도구치매안심센터
  • 내용경찰청에 치매환자 지문 등 인적정보 사전 등록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제출 및 제시(치매환자 및 보호자)
  2. 구비서류를 통해 등록대상 확인(치매안심센터)
  3.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신청 정보 등록(치매안심센터)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찰서 제출(치매안심센터)
  5. 사전신고증 교부(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기간연중
  • 대상 영도구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영도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대상자
    선정기준
    1.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로 진단 받은 경우
    2. 치료 : 약 처방전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한 경우
    3.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선정 제외대상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치매 치료를 위한 약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본인부담 실비 지원
  • 절차
  • 신청서류
    1.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 중 택1)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3. 지원신청서
    4. 개인정보 동의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 및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용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83, 4980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09:24:5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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