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지원

치매 치료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기간연중
  • 대상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대소변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 내용치매안심센터 지정 지원물품(위생매트, 기저귀, 물티슈) 제공
  • 절차치매안심센터에서 위생물품 신청서 작성 후 2달마다 직접 방문하여 물품 수령

치매환자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 기간연중
  • 대상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 중 신청자
  • 내용 옷, 신발 등에 부착 가능하고 신원 확인용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 발급
  • 절차

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 대상치매관리법 제2조의 제2호의 치매환자
  • 등록장소치매안심센터 상담실
  • 구비서류
    1.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4. '아동 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란에 반드시 동의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제출 및 제시(치매환자 및 보호자)
  2. 구비서류를 통해 등록대상 확인(치매안심센터)
  3.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 신청 정보 등록(치매안심센터)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경찰서 제출(치매안심센터)
  5. 사전신고증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에게(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기간연중
  • 대상 영도구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영도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대상자
    선정기준
    1.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로 진단 받은 경우
    2. 치료 : 약 처방전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한 경우
    3.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 제외대상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 지원내용
    치매 치료를 위한 약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본인부담 실비 지원
  • 절차
  • 신청서류
    1.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 중 택1)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3. 지원신청서
    4. 개인정보 동의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 및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용
      ※ ③~⑤는 보건소에 구비 및 홈페이지(보건민원>보건민원서식>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게시되어 있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이소영, 김형숙 051-419-4983, 4980
최근업데이트 :
2023-01-20 14:16: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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