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동영상] 국가암검진의 이해


  • 기간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암검진표"를 받은 주민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부과기준(전년도11월)에 해당하는 자
  • 준비물국가 암검진표 또는 신분증

검진항목

국가 암검진 사업 검진항목을 제공하는 표
암 종 검 진 대 상 주 기 검 진 방 법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 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검사→양성→대장내시경검사
폐 암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의 고위험군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대 상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1. 위 암 : 위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 지원
    2. 대장암 : 1차(분변잠혈)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 지원
    3. 유방암 : 1차(유방촬영술)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비급여) 지원
      ※ 비급여 비용 지원 참여 검진기관 인지 먼저 확인 후 암검진 실시
      ※ 대 상 자 : 무료검진
      검진기관 : 보건소로 검진비용 청구[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급여 청구가 된 경우는 실 발생 비용(본인부담금)만 지원(국가 예산 중복지원 불가)]

관내 검진기관(전국 어디서나 검진은 가능, 비급여 비용 지원은 참여검진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검진 가능항목, ●: 검진 가능항목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급여 비용 지원 참여검진기관)
국가 암검진 사업 관내 검진기관을 제공하는 표
구분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교동 몸사랑내과의원 418-7777 절영로30번길 30, 4~6층
영도병원 414-8101 태종로 85
이형유내과의원 417-9237 태종로 102
좋은영도내과의원 714-3375 태종로 97
한승희산부인과의원 416-6776 태종로 102
동삼동 건강한내과의원 403-2333 동삼로 64, 5층
장편한내과의원 404-1088 동삼로 12, 2층
한가족내과신경외과 의원 405-6545 와치로 252, 선프라자 2층
청학동 김영철내과의원 416-2002 태종로 334
신근식산부인과의원 412-0339 태종로 319-1
봉래동 수도의원 416-4031 태종로 160, 2~3층
해동병원 412-6161 태종로 133
형건덕내과의원 791-2007 대교로 1, 미라클타워 4층
편안한여성의원 715-0708 대교로 1, 미라클타워 5층
영선동 미즈원산부인과의원 415-1700 태종로 105번길 14, 1~2층
삼성제일내과의원 975-1000 태종로107 영선오션트라움2층
아이(i)서울병원 730-8300 영선대로75 삼호빌딩
신선동 일신내과의원 417-9846 수정길 191

담당자 :
보건행정과 박은정 051-419-4885
최근업데이트 :
2023-07-06 09:44:5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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