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동영상] 국가암검진의 이해
- 기간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국가 암검진표」를 받은 주민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부과기준(전년도11월)에 해당하는 자
- 준비물국가 암검진표 또는 신분증
검진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대 상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위 암 : 위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 지원
- 대장암 : 1차(분변잠혈)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수면비용(비급여) 지원
- 유방암 : 1차(유방촬영술)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비급여) 지원
※ 비급여 비용 지원 참여 검진기관 인지 먼저 확인 후 암검진 실시
※ 대 상 자: 무료검진
검진기관: 보건소로 검진비용 청구[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급여 청구가 된 경우는 실 발생 비용(본인부담금)만 지원(국가 예산 중복지원 불가)]
관내 검진기관(전국 어디서나 검진은 가능, 비급여 비용 지원은 참여검진기관에서만 가능)
(○: 검진 가능항목, ●: 검진 가능항목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급여 비용 지원 참여검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