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대상
  • 만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 전년도 일반검진(구강검진 포함)을 실시하지 않은 미수검자가 당해연도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등록 가능
검진항목

심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1개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ㆍ2차로 검진 실시

  • 1차 검진 : 혈액검사 등 22개 항목 (문진표 작성 → 신체계측 → 임상검사 → 의사진찰)
  • 2차 검진 :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치매) 검사 (1차 검진결과 상담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건강검진표 재발급 :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에서 발급
    (검진표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검진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담당자 :
보건행정과 허수희 051-419-4914
최근업데이트 :
2022-03-22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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