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관내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하기 위함

지원대상
  • 영도구 저소득층(기초생활,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19세 미만 아토피 질환자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56) 진단받은 자
  • 지원조건
    •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도구 및 실거주자에 한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19세 미만 아토피 질환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원)
    지원대상자의 구분, 인원수, 건강보험료(원단위 절상)(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를 기준으로 아토피질환자 의료비지원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인원수 건강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1인 38,690 10,330 41,260
    2인 62,610 13,860 63,800
    3인 80,440 19,800 81,290
    4인 97,160 29,800 97,960
    5인 이상 114,640 54,330 115,740
지원내용
  • 아토피질환(L20 · J45 · J46)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검사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사항 : 한약·보조식품·대체요법에 대한 비용 제외
  • 당해 연도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 천식 네블라이저(흡입기)의 경우 1회만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당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방법
  •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방문 작성)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록관리 동의서 1부(방문 작성)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사실 확인) 1부(3개월 이내 발급)
  • (해당자)저소득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세부내역서 제출)
    ※영수증은 해당 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일자별로 확인되어야 함
  •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상병코드 기재 필수
  • 입출금 통장 사본 1부
접수 및 신청 문의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담당자 419-4912

담당자 :
보건행정과 조현옥 051-419-4912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09:33:0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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