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하는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을 안내하는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1부(의료기관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연/월/일 명시)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외래치료 지원
  •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지급절차

  1.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2. 서류준비 - 대상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3.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치료비 지급 - 대상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

관련 문의처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83
최근업데이트 :
2025-04-17 16:08:2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