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하는 표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해당 진단 : 조현병(F20), 조현형장애(F21), 지속성 망상장애(F22),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F23), 유도망상장애(F24), 조현정동장애(F25),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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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식대 제외)
-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 건강보험가입자(중위소득 120% 이하)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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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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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요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을 안내하는 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1부(의료기관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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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연/월/일 명시)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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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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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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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 대상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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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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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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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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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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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
- 대상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
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