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하는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해당 진단 : 조현병(F20), 조현형장애(F21), 지속성 망상장애(F22),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F23), 유도망상장애(F24), 조현정동장애(F25),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 의료급여수급자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식대 제외)
    •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 건강보험가입자(중위소득 120% 이하)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1인당 450만원 한도 내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2023년 현재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의 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을 안내하는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증빙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1부(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급절차

  1.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2.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3.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4.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5.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6.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7.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관련 문의처


담당자 :
보건행정과 조수진 051-419-4887
최근업데이트 :
2023-04-13 09:00: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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