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와 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구분, 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C,E,건강보험가입자,폐암])을 제공하는 표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1,2종
차상위C,E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및 폐암)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
:당연선정
당연선정
  • 신규 지원 중단(‘21.7.1.부터)
  • 한시적 지원
    • (5대암)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 (폐암)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기준적합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5대암) 및 원발성 폐암(C33~C34)
지원 기간 등록신청일 기준
18세미만까지
연속3년간
단, 자격 변동시 기준에 부적합인 경우 탈락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기타:2,000만원
(세포이식시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급여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공하는 표
구비서류
(원본 제출)
  • 진단서(최종진단,상병코드,암진단일자)
  •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필요시): 환자본인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사망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는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05
최근업데이트 :
2022-02-21 15:40:1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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