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당해연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가사업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1회 지원

검사비 비용 부담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 보건소 방문하여 선별검사비 신청

검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

  1. 선별검사는 신생아시기(생후28일이내)에 검사시행이 원칙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2. 선별검사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3. 확진검사비 : 확진시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 지급(소득기준없음)
  4.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사본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①~③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4. 영아부모 신분증
    5.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6.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는 추가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질 환 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의 항목으로 제출서류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
    • 최초 신청 시
    • 환아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제출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크론병
  •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
    • 최초 신청 시
    • 재발 시
    • 집중치료기간 이후 추가신청 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제출
  • 검사결과지
    • 재발 시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진단서 1부
    • 최초 신청 시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상담 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5-01-20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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