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당해연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가사업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1회 지원
검사비 비용 부담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 보건소 방문하여 선별검사비 신청
검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
- 선별검사는 신생아시기(생후28일이내)에 검사시행이 원칙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 선별검사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확진시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 지급(소득기준없음)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①~③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영아부모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는 추가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미만인 자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지원(환아등록일 기준, 연25만원 한도)
※ 보건소 환아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