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당해연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가사업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1회 지원

검사비 비용 부담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 보건소 방문하여 선별검사비 신청

검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

  1. 선별검사는 신생아시기(생후28일이내)에 검사시행이 원칙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2. 선별검사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3. 확진검사비 : 확진시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 지급(소득기준없음)
  4.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사본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①~③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4. 영아부모 신분증
    5.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6.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는 추가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미만인 자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지원(환아등록일 기준, 연25만원 한도)
    ※ 보건소 환아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1. 의사진단서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2.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3.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상담 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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