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제외 세부항목 있음-예: 치료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항)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출생시 체중별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영아 부 또는 모의 신분증
    4. 영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5.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6.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상담 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5-01-20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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