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지원대상자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을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을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구분,지원기간,질병코드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미만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태반조기박리(O45),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당뇨병(O24),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300만원 한도)
  •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추가 지원신청 불가)
  • 후원금 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입.퇴원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횟수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출생신고 후 제출 불필요
  • 지원대상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의 경우(무급/유급 모두 해당)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급여명세서(유급만 해당)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김영옥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3-03-20 09:41: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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