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의 항목으로 서비스 대상을 안내하는 표
| 구분 |
기준 |
비고 |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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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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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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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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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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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 결과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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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증빙서류)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확인서, ▲보호 연장 아동은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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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준비 청년
- '20.10월 이전 보호 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 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 연장 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 재원 증명서 발급
- (가정 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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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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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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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의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결정을 안내하는 표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가’ 유형 |
0% |
| ‘나’ 유형 |
10% |
| ‘다’ 유형 |
30% |
| ‘라’ 유형 |
5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의 항목으로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의 항목으로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 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 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 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 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유형(1급/2급)에 맞춰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증빙서류(의뢰서 및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청(만 19세 이상)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상담센터 신청하여 이용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인의 주민등록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 (단, 근무지 혹은 학교 소재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즘영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 가능, 해당 서류는 의뢰서 후면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 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 보호 종료확인서
- 보호 연장 아동 : 시설 재원 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보호 연장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 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 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