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의 항목으로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7종) 제4급감염병 (22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CRE)감염증
  •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
  • 가. 인플루엔자
  • 나. 삭제<2023. 8. 8.>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 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대응담당 ☎ 051-419-6391~6394)
  •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419-4909),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방역소독

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취약지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질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예방 또는 차단


연간 방역소독계획

연중(1월 제외) 방역소독실시

  • 조기방역 : 2월 ~ 4월
    • 쓰레기 하치장, 영세민 밀집지역 등 방역소독 실시
    • 민원발생지역 우선 방역소독 실시
  • 하계방역 : 5월 ~ 9월(집중 방역기간)
    • 취약지역 정기적 일정별 방역소독실시
    • 주1회 이상 취약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 병행
    • 민원발생지역 및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 동계방역 : 10월 ~ 12월
    • 목욕탕 주변 및 하수구 등 감염병 매개 해충이 월동하기 용이한 장소 집중 방역소독
    •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및 성충구제

취약지 특성에 맞는 최적소독 지향

  • 연막소독보다 잔류효과가 탁월한 분무소독위주로 실시
  •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소독실시
  •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하여 자율적 소독 전개
  • 차량분무, 수동분무 병행실시로 소독효과 극대화

소독주체

  • 보건소 : 방역 취약지(140개소)에 대한 순환방역 및 민원신고지역 실시
  • 동 : 자율 방역단(새마을방역단)에 의한 동 자체 취약지역 소독실시

방역소독업체 안내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으로 방역소독업체 안내를 제공하는 표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1 케이피엠 051-403-82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 58-2, 1층 (동삼동)
2 청결방역공사 051-403-1227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69번길 11, 1층 (동삼동)
3 바이오크린 051-416-102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866 (봉래동5가, 부산봉래동우체국)
4 클린업 방역 010-6318-8368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93번길 8-6 (영선동3가)
5 ㈜비티에스 051-413-3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22, 미광마린타워 2층 (봉래동2가)
6 더원클린 051-997-0095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3, 옥천중기 (청학동)
7 정산업 010-3151-456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16, 3층 (청학동)
8 원클린서비스 010-2861-273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33-10, 절영종합사회복지관 103호 (동삼동)
9 솔리튜드119 010-9525-93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39번길5, 1층(청학동)

결핵관리

  • 검사내용 : 객담(침) 검사 및 X선 촬영
  • 등록관리 : 양성자로 판정되면 무료로 6~18개월간 치료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경로 : 성접촉, 오염된 혈액 및 주사침, 모자간 수직감염 등
  • 검사기관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병원 등
  • 보건소 에이즈 전용상담실 운영419-4944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31,6391,6394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0:20:0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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