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의 항목으로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7종) |
제4급감염병 (22종)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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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목(CRE)감염증
- 서.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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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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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플루엔자
- 나. 삭제<2023. 8. 8.>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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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대응담당 ☎ 051-419-6391~6394)
-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419-4909),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방역소독
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취약지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질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예방 또는 차단
연간 방역소독계획
연중(1월 제외) 방역소독실시
- 조기방역 : 2월 ~ 4월
- 쓰레기 하치장, 영세민 밀집지역 등 방역소독 실시
- 민원발생지역 우선 방역소독 실시
- 하계방역 : 5월 ~ 9월(집중 방역기간)
- 취약지역 정기적 일정별 방역소독실시
- 주1회 이상 취약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 병행
- 민원발생지역 및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 동계방역 : 10월 ~ 12월
- 목욕탕 주변 및 하수구 등 감염병 매개 해충이 월동하기 용이한 장소 집중 방역소독
-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및 성충구제
취약지 특성에 맞는 최적소독 지향
- 연막소독보다 잔류효과가 탁월한 분무소독위주로 실시
- 방역취약지에 대한 집중소독실시
-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하여 자율적 소독 전개
- 차량분무, 수동분무 병행실시로 소독효과 극대화
소독주체
- 보건소 : 방역 취약지(140개소)에 대한 순환방역 및 민원신고지역 실시
- 동 : 자율 방역단(새마을방역단)에 의한 동 자체 취약지역 소독실시
방역소독업체 안내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의 항목으로 방역소독업체 안내를 제공하는 표
연번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1 |
케이피엠 |
051-403-822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 58-2, 1층 (동삼동) |
2 |
청결방역공사 |
051-403-122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69번길 11, 1층 (동삼동) |
3 |
바이오크린 |
051-416-10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866 (봉래동5가, 부산봉래동우체국) |
4 |
클린업 방역 |
010-6318-836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93번길 8-6 (영선동3가) |
5 |
㈜비티에스 |
051-413-300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22, 미광마린타워 2층 (봉래동2가) |
6 |
더원클린 |
051-997-009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3, 옥천중기 (청학동) |
7 |
정산업 |
010-3151-456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16, 3층 (청학동) |
8 |
원클린서비스 |
010-2861-27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33-10, 절영종합사회복지관 103호 (동삼동) |
9 |
솔리튜드119 |
010-9525-932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39번길5, 1층(청학동) |
결핵관리
- 검사내용 : 객담(침) 검사 및 X선 촬영
- 등록관리 : 양성자로 판정되면 무료로 6~18개월간 치료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경로 : 성접촉, 오염된 혈액 및 주사침, 모자간 수직감염 등
- 검사기관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