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이후인 자
    ※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 입원료,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e-health.go.kr)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 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서식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급일
신청일로 30일 이내(예산 등에 따라 일정 상이할 수 있음)
기타문의
영도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419-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5-16 14:56: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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