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2025.1.1.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규모 :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의 90% 지원
      (예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아 15일 지원시 769천원 지원(본인부담금 855천원*90%)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10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100만원 사용가능)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5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50만원 사용가능)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제외)
    • 산모 본인이 진료받은 비용(※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청구가능,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10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100만원 사용 가능)
    ※ 임신, 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 방식
  • 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방문신청(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절차
  1. 산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 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
  4. 보건소
    (지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방문시 제출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
  2.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3.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1, 서식2)
  4. 신청자 본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5. 산후조리비용 지출 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
  2. (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이 안될 경우
  3. (외국인 산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 3, 서식4)
서식 다운로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구분,지원금액,내용의 항목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금액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1. 본인부담금 영수증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서식 제8호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1. 산후조리원 입실이용증
  • 산모이름, 이용기간, 이용금액, 조리원 도장 포함
    * 이용증 없을 시 계약서 가능
2.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약국 제외) 최대 100만원 1. 산모명의의 진료비 명세서(영수증)
2. 세부내역서
※2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3-21 13:10:0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