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2025.1.1.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규모 :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지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의 90% 지원
      (예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아 15일 지원시 769천원 지원(본인부담금 855천원*90%)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10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100만원 사용가능)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5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50만원 사용가능)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제외)
    • 산모 본인이 진료받은 비용(※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청구가능,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 지원금의 최대 100% 사용가능(단태아 기준 최대 100만원 사용 가능)
    ※ 임신, 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1회 청구 1회 지급으로, 해당 내역 모두 사용 후 청구
지원 방식
  • 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방문신청(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절차
  1. 산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 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
  4. 보건소
    (지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
  2. 신청자 본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3. 산후조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서류(해당자)
  1.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이 안될 경우)
  2. (혼인관계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또는 외국인 산모인 경우
  3.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 3, 서식4)
서식 다운로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구분,지원금액,내용의 항목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금액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1. 본인부담금 영수증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서식 제8호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1. 산후조리원 입실이용증
  • 산모이름, 이용기간, 이용금액, 조리원 도장 포함
    * 이용증 없을 시 계약서 가능
2.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약국 제외) 최대 100만원 1. 산모명의의 진료비 명세서(영수증)
2. 세부내역서
※2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7-03 17:38: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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