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도구 출생 신고아 (‘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6년 출생아)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단, 부부 모두 외국인 및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
  •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사용처 및 지원 가능 금액 지정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지원금의 최대 100%사용 가능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서비스 이용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한 금액 신청
    산후조리원
    • 대한민국 내 소재한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병·의원 진료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비용
    • 대한민국 내 소재한 병·의원 관련 업체에서 결제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 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원내 약제비 가능, 원외 약제비 제외, 제증명서 발급 비용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 · 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임신, 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1회 청구 1회 지급으로, 해당 내역 모두 사용 후 청구
지원 방식
  • 지출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신청 절차
  1. 산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 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
  4. 보건소
    (지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
  2. 신청자 본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3. 산후조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서류(해당자)
  1.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이 안될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외국인 산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3. 사실혼확인관계증빙서류
서식 다운로드
산후조리경비지출 증빙 서류
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산후조리경비지출 증빙 서류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본인부담금 영수증(사용 완료 후 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
    • 202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P.196<서식8>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입실 증명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6-01-16 15:47: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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