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1.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1.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2.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3.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4.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1.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지원신청 및 시술비청구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시술기관발급)
추가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청구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보건소비치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발급)
⑨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시술기관발급)
⑩ 입금계좌 통장 사본
상담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4886/ Fax 419-4842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15
최근업데이트 :
2024-04-03 17:29: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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