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별도의 비자조건 없으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 문의 바랍니다.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씩(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신청 가능
      ※ 주기 내 재신청 불가: 신청 후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철회 후 재신청
지원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검진비 지원(1회)
    ※ 아래의 검사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여성 검진 : 난소기능검사(AMH)호르몬, 부인과 초음파 비급여 검사
    • 남성 검진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 방법
  • 보건소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제출 및 시행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지원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진(의뢰서 지참) 및 의료비 본인 결제 후 검진비를 (의뢰서 발급받은)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소급지원 불가: 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의뢰서 발급 시 : 본인 신분증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 보건소 문의

  • 검진비 청구 시 : 의뢰서 발급 받은 보건소 청구
    • 검진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료코드 포함) 원본,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 의뢰서 발급일로 3개월 이내 검진(미검진시 보건소 문의, 재신청)/ 검진 1개월 이내 청구 완료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예정)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889, 4915, 4886/ Fax 419-4842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1-03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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