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 가임기(15~49세) 한하여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검진비 지원(1회)
    • 여성 검진: 난소기능검사(AMH)호르몬, 부인과 초음파 비급여 검사 지원
    • 남성 검진: 정자정밀형태검사 비급여 검사 지원(정액검사 시 최대 3만원 지원)
    • 검진비(검진 항목)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병원마다 상이)
신청 방법
  • 보건소 신청 후 검사 의뢰서 검진기관 제출 및 검사 시행
  • 부부 각각 신청,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주소지 다를 시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신청서, 동의서(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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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진(의뢰서 지참) 및 의료비 본인 결제 후 검진비 (의뢰서 발급받은 보건소) 청구
    •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기관 사전 예약 및 전화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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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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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뢰서 발급 시: 주소지 동일 시 신청자(부부) 신분증
  • 의뢰서 발급 시(주소지가 다를 시)
    • 법률혼: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본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가능)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검진비 청구 시: 부부 모두 각각 1부 씩(의뢰서 발급 받은 보건소 청구)
    • 검진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료코드 포함) 원본·입금계좌통장 사본
    • 의뢰서 발급일로 3개월 이내 검진(미검진시 재신청)/ 검진 3개월 이내 청구 완료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예정)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889, 4915, 4886/ Fax 419-4842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4-03-29 17:49:0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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