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지원사업

지원대상
  •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병·질환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 신청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 미만 진단자)
    • 그 외 기준 :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배아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 90%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결정 통보 →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 의료비 검토 및 지급
      ※ 사전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보존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구비서류
  • 대상자 등록 신청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원본 : 암 최초신청시, 가임력손상질병질환 매년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우인보증)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다운로드

  • 치료비 청구 : 반드시 등록 및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의료비 청구 및 지급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원본
    • 입금계좌통장 사본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889, 4915, 4886/ Fax 419-4842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1-03 14:02: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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