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