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 0455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3-08-21 11:18: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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