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내용 등 을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방사선 치료(Z51.0)
      7. 항암제 치료(Z51.1)
      8.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9.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장기간(4주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재 가능한 구매처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자유롭게 구매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함
지원내용,지원액(월기준),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지원액(월기준) 지원기간
기저귀지원 90,000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110,000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영아부모의 신분증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명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휴직자는 구비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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