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제한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20회 /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제공하는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시술비 청구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 : 원외약처방전, 약국영수증(약명기재필수),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2. 부부신분증
  3.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구비서류가 복잡하오니 미리 담당자 통화후(419-4915)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1.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서비스
      신청
    2. [1단계]
      신청자
      정보
      -신청내역
      조회
      -신청인정보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배우자정보
    3. [2단계]
      서비스
      신청
    4. 배우자
      동의→
      지원결정
      통지서
      요청
    5. 보건소
      담당자
      확인→
      지원결정
      처리
    6. 나의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
      조회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여
      병원제출
  2. ※ 신청절차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평일 9시~18시)
  3. e보건소(www.e-health.go.kr)→ 보건소온라인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본인확인 인증 후 신청 접수
    ※ e보건소 이용문의 1566-3232(ARS 5번→ 9번)
    <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1.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온라인 신청건이 반려 처리되므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배우자동의(정부24)는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시술 시작전에 미리 꼭 신청해 주시고, 매회차시 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가능
    4. 최초 1회 신청시 진단서 첨부 필수
      사실혼으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신청 불가!!)
    5.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첨부 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씩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도장필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서(도장필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보증인 2명 신분증사본 각각 1부씩
    6. 등본 및 건강보험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첨부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시술병원에 제출하세요!!

난임 주사제투약비용(행위료) 지원
  1. 지원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없음
    - 난임시술후 착상보조치료제(프로게스테론약제) 투약대상자
  2. 지원내용 : 주사 투약시(행위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단, 주사약제비는 제외) (최대 8주, 1회당1만원 지원)
  3.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시술비지원 신청과 같이할 경우, 생략가능)
    •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프로게스테론약제 보유한 난임주사제 투약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

난임주사제투약 대상자는 병원방문 하루전에 해당주사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의료기관 명단

상담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곽향순 051-419-4915
최근업데이트 :
2024-02-19 10:52:4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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