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제한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지원대상자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을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을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매월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제공하는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시술비 청구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 : 원외약처방전, 약국영수증(약명기재필수),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2. 부부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휴직자는 구비서류 전화문의 후 방문
  6.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구비서류가 복잡하오니 미리 담당자 통화후(419-4915)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이하) 해당자만 온라인신청가능
    부산시난임바우처 해당자(기준중위소득180%초과자)는 온라인신청불가(방문신청)
    • * 사실혼의 경우,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온라인신청 절차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9시~18시)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서비스신청
    2. 1단계 신청자정보 -신청내역조회
      -신청인정보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배우자정보
    3. 2단계 서비스신청
    4. 배우자 동의지원결정통지서 요청
    5. 보건소 담당자 확인 지원결정처리
    6. 나의서비스[서비스신청내역]조회→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여 병원제출
  • 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1.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온라인신청건이 반려 처리되므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배우자동의는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2. 시술전에 꼭 신청하시고, 매 회차시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가능
    4. 사실혼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사실혼으로 주소가 분리된 경우는 온라인신청불가하여 반드시 보건소문의 요함)
    5. 부부가 주소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요함
    6. 등본 및 건강보험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포함된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후 첨부파일 등록 필요.
    7. 최초 1회 신청시 진단서 첨부 필수
    8.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 사전 문의하여 첨부할 필요서류 안내 받으세요!
      휴직증명서(무급/유급 모두 해당) 및 전월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만 해당)
    9. 지역가입자로 맞벌이부부 증명 해당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시술병원에 제출하세요!
상담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곽향순 051-419-4915
최근업데이트 :
2023-01-17 14:00: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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