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신청내역
조회
-신청인정보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
-배우자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 배우자
동의→지원결정
통지서
요청
- 보건소
담당자
확인→지원결정
처리
- 나의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
조회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여
병원제출
※ 신청절차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평일 9시~18시)
- e보건소(www.e-health.go.kr)→ 보건소온라인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본인확인 인증 후 신청 접수
※ e보건소 이용문의 1566-3232(ARS 5번→ 9번)
<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온라인 신청건이 반려 처리되므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배우자동의(정부24)는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시술 시작전에 미리 꼭 신청해 주시고, 매회차시 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가능
- 최초 1회 신청시 진단서 첨부 필수
※ 사실혼으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신청 불가!!)
-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첨부 서류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씩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도장필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서(도장필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보증인 2명 신분증사본 각각 1부씩
- 등본 및 건강보험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첨부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시술병원에 제출하세요!!
난임 주사제투약비용(행위료)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없음
- 난임시술후 착상보조치료제(프로게스테론약제) 투약대상자
- 지원내용 : 주사 투약시(행위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단, 주사약제비는 제외) (최대 8주, 1회당1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시술비지원 신청과 같이할 경우, 생략가능)
-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프로게스테론약제 보유한 난임주사제 투약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
부산광역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
난임주사제투약 대상자는 병원방문 하루전에 해당주사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의료기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