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시술구분 | 지원횟수 | 지원한도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구비서류가 복잡하오니 미리 담당자 통화후(419-4915)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주소 같은 경우 |
★ 등본상에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동거기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부부 주소 다른 경우 |
|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시술병원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