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당해연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

  1.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2.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3.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검사비 비용 부담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경우 ⇒ 보건소 방문하여 선별검사비 신청

검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

  1. 선별검사는 신생아시기(생후28일이내)에 검사시행이 원칙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으로 재검사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2. 선별검사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3. 확진검사비 :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 지급
  4.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비 신청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사본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①~③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4. 영아부모 신분증
    5.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5세 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2.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3.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전 받기(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보건소 신청하여 복지부 심사 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모자보건실 문의 바랍니다.

상담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6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6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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