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소득예외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한부모 가족지원법」제4조 제1의2호 1의2. "청소년 한부모"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모”를 반영)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태아포함)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 단태아(첫째아) 예외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단태아(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장소 및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분만후 30일까지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구비서류
  1. 산모신분증
  2. 산모수첩(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자는 생략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만 해당)
  4. 휴직자의 경우(무급/유급 모두해당)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급여명세서(유급휴직만 해당)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5. 사실상 혼인관계 대상자는 구비서류 전화문의 후 방문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양식
      • 부부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부부 각1부)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명 도장 필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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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 및
본인부담금 등 가격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본인부담금 등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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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방법

인터넷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군구 선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크 후 조회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이성임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4-02-16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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