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소득예외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를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태아포함)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6인 431,294 411,250 461,699
  • 단태아(첫째아) 예외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단태아(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장소 및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분만후 60일까지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구비서류
  1. 산모신분증
  2. 산모수첩(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자는 생략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만 해당)
  4. 휴직자의 경우
    휴직자의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휴직기간, 급여여부, 제출서류, 판단기준으로 제공하는 표
    휴직기간 급여여부 제출서류 판단기준
    휴직기간 1개월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유급
    • 휴직증명서
    •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최근월분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무급
    • 휴직증명서
    소득없음으로 처리
    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5. 사실상 혼인관계 대상자는 구비서류 전화문의 후 방문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양식
      • 부부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 부부 각1부)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명 도장 필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 및
본인부담금 등 가격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본인부담금 등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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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방법

인터넷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군구 선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체크 후 조회

기타문의
모자보건실 419-4915, 4889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889
최근업데이트 :
2025-01-03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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