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을 위한 금연을 생활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고자 함

근거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내부에 금연구역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금연시설

  • 간접흡연의 폐해가 우려되는 환자⋅노약자⋅청소년⋅어린이 등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곳
  • 의료기관, 보건소, 초⋅중⋅고등학교 교사(건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내 금연(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고속도로휴게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른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

영도구 / 태종대, 버스정류소 10m이내

벌칙규정

국민건강증진법 및 자자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월~금요일/오전9시~오후6시(무료)
    * 보건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전화 후 방문 바랍니다.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 장소 : 영도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
  • 진행 : 금연상담사
  • 주요내용
    • 6주간 주1회 이상 지속적인 금연상담 및 교육
    •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 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시 기념품 제공 등
  • 문의
    • 영도구보건소 금연클리닉419-4926~7, 4929

금연 교육홍보

  •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연중/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강의,흡연폐해실험 등
  • 학부모, 직장인, 대학생 등 성인 금연교육 : 연중/희망기관 및 사업장/강의 등
  • 금연패널 무료전시 : 연중/희망기관 및 사업장/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장점 등의 내용/패널 10장~20장 외
  • 문의
    • 영도구보건소 보건행정과419-4904

담당자 :
보건행정과 051-419-4904
최근업데이트 :
2024-01-15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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