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관련 공연장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공연장 방역지침>
객석 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구호 등)자제,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공연장 전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착용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