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은 문화 예술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연 전시하기 위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관 대상
대공연장(428석),소공연장(157석), 야외공연장(660㎡), 제1연습실(다목적실, 93.28㎡ ), 제2연습실(합창실, 161.71㎡ ), 제3연습실(연주실, 185.26㎡ ),
제4연습실(무용실, 131.10㎡ ), 전시실(160.95㎡), 강의실(45.76㎡)
대관 종류
- 정기대관 : 정기대관:연2회(상·하반기)
※ 영도문화예술회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수시대관 : 정기 대관 접수 후 잔여분 수시 접수
※ 심의 및 결정 : 정기대관 접수기간 완료 후 15일 이내 심의 후,
대관 사용허가 통보(수시대관 신청 후 7일 이내)
대관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공연전시계획서, 전시작품목록(공연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 첨부), 상세공연내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접수, 온라인접수
※ 팩스로 접수하실 경우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납부
- 계약금 납부(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사용계약 체결
- 잔액 :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 납부)
-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 시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반환
대관심사의 방향
-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전시)에 한해 대관
- 市 또는 국내외의 저명 예술단체 및 저명 예술공연(전시) 우선 대관
- 예술성, 작품성, 전문성을 갖춘 종합예술공연(전시)에 우선 대관
- 정치, 종교, 친목, 상업적 선전 등을 위한 행사 대관 제한
- 시설의 품격이나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공연(전시) 대관 제한
- 시설 및 설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연(전시) 대관 제한
※ 기타 영도구청, 영도문화예술회관의 행사 및 일정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공연장/전시장의 사용(대관)함에 있어서는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관 신청은 선착순이 아님
문의 및 접수처 : 영도문화예술회관 사무실(지하 1층)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