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의 항목으로 시설별 기본사용료을 제공하는 표 (단위:원)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대공연장 428석 오전 130,000 300,0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 (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 오전 : 8: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오후 180,000 300,000
야간 250,000 300,000
소공연장 157석 오전 60,000 120,000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20,000
야외공연장   오전 30,000 40,000
오후 40,000 50,000
야간 50,000 60,000
제1연습실
(지상3층)
93.28㎡
(다목적실)
오전 20,000 20,000
오후 20,000 20,000
야간 30,000 30,000
제2연습실
(지상4층)
161.71㎡
(합창실)
오전 40,000 40,000
오후 40,000 40,000
야간 50,000 50,000
제3연습실
(지상4층)
185.26㎡
(연주실)
오전 40,000 40,000
오후 40,000 40,000
야간 50,000 50,000
제4연습실
(지상4층)
131.10㎡
(무용실)
오전 30,000 30,000
오후 30,000 30,000
야간 40,000 40,000
전시실 160.95㎡ 1일 40,000 50,000
강의실 45.76㎡ 1회 20,000 30,000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1.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의 항목으로 부대시설 사용료을 제공하는 표 (단위:원)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그랜드형(대공연장) 1회 4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그랜드형(소공연장) 1회 20,000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3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소공연장 1시간 10,000
무대시설 음향 반사판 1회 20,000  
덧마루 1회 20,000  
음향시설 녹음 M·D 1회 30,000 디스크 구입은 사용자 부담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회 2,500 유선마이크 기본 2개는 무료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1시간 연료시
가로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65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기 1회작동시 10,000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 1회작동시 10,000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1시간 1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 (주) 위 표중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의 운용 및 진행 인력은 반드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의 항목으로 기타시설 사용료을 제공하는 표 (단위:원)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중계방송 T V 1회 40,000
  •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라디오 1회 20,000
무대의상 대·소도구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주)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담당자 :
문화예술회관 051-419-5574
최근업데이트 :
2022-01-24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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