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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2, 3, 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영도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청구시 1,403명의 서명 필요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
1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재정개정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2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
3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3개월간)
-
4
청구인 대표자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5
지방의회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
6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심의 ▶
수리or각하 ▶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