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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 등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위험한 물품 휴대나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행동이 수상한 자, 질서유지에 방해 우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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