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안내

  • 영도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방청하려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청신청

일반방청 : 회의개최 전 신청서 작성

단체방청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문의

영도구의회 사무과 : 419-6235


방청의 제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기운이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경우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소지 및 부착하는 등의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과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담당자 :
의회사무과 051-419-6235
최근업데이트 :
2026-01-06 09:31:0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