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권 교부

  •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 교부 (다만, 비공개회의는 일체 방청 불가)
  • 영도구의회 419 - 4091

방청권의 종류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 등


방청방법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방청허가 거부대상

위험한 물품 휴대나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행동이 수상한 자, 질서유지에 방해 우려자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끽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담당자 :
의회사무과 051-419-4806
최근업데이트 :
2022-01-22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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