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방청 : 회의개최 전 신청서 작성
단체방청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영도구의회 사무과 : 419-6235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기운이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경우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