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도가 처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되돌아보고, 우리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미비한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영도구 인구는 1984년 2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고령(65세이상)인구 비율이 30%를 돌파하여,
전체 인구 10만8,505명 중 3만2,62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소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청년층이 줄고 노인인구가 늘면, 미래 세대 부담은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층의 의료비는
늘어나게 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분은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두가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제도 활기를 잃고 성장의 동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도구의 노력에도 전국가적인 인구
소멸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성과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 규정을 마련한 것은 국가가 지역별 인구 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해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기준을 출산과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 현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인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고,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인구 문제를 안고 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청년인구의
유입을 늘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숙제와 함께,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노령인구의 보살핌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령화됨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재정적
수입이 줄어가는 삶의 패턴상 외로움과 고독은 노인 주민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는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무연고 고독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수는 3,488명으로 전년도보다 352명(11.2%) 늘었습니다.
2012년 무연고 사망자 수인 1,025명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망자를 공공분야에서 예우하고 장례를 보장하는 것을 공영장례라 합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을 화장 혹은 매장하는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차원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해 조례에 공영장례 방침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작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함 속에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2022년 6월에 시행하였고,
우리 영도구는 이보다 앞서 2020년 3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 주민들의 사회적연대의 증진을 위해 남들보다 앞서 시작한
제도를 사회적 수요와 합일 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 앞서 제정된 조례이지만 이에 따른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세부사항이 모호하여 장례지원현장에서 혼선이 야기 될 여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영장례에 대한
기준단가를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헌법은 인권을 천부적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복지 국가의 기초는 이처럼 사람의 삶과 죽음,
전 과정을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시간 내에 관련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우리
영도구가 주민의 인권 존엄성을 지키는 대표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