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오늘 저는 본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일몰이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구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하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나 지역주민들의 체감편익이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며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제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영도구가 펼치는 시책들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구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 구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답례품 조사 및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답례품 선정 등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과 제도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영도 사랑의 의미와 함께 영도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색있는 기금 사업을 향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