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박지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전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투입 ‘지방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 여덟 개 지표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세재․규제 특례를 주는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도구의 인구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인구감소 심화가 우려되고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영도구 존립 자체 위기감이 발생함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307회 임시회 때「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영도구가 인구감소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현상이 진행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5분 발언의 취지는 영도구의 인구 절벽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던 소극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인구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구 차원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함께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이라는 학술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 영도구 관내․외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영도구로 이주 의향 추천 의사가 부정적이며, 관외 주민들은 영도구로 이주 의사가 없으며, 영도구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며, 영도구의 교통 및 도시시설 개발이 미흡하다 등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영도구 인구정책의 방향으로 영유아기 집중투자, 육아휴직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 신중년의 사회적 기반 마련 등이 인구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용역 결과에서는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영도구에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층이 7.5%인 반면 고령층은 27.8%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영도구 인구가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럼 영도구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핵심 인구정책들은 예산만 많이 투자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구정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영도구가 인구 감소 요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는 영도구가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도구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는 인구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에는 예산 지원 근거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내년 즉, 2022년부터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적인 용역 추진을 통하여 영도구만의 문제점과 영도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영도구 인구 증가 기본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영도구 인구 증가 기본정책 용역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면 이제는 영도구 인구 증가의 목표보단 영도구 인구의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인구 유입보다는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적정한 영도구 인구 분석 등을 통하여 기존 추진한 인구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구정책 연구를 해야지,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늪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고 하는 각종 계획 수립,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인구 감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무작정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 마인드는 수정해야 하며,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은 집행부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전 부서에서 연구해야 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의 조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본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기탁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좁게는 개별사업에 관한 조례이지만 넓게는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영도구 인구정책 계획과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많은 조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영도구를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영도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면 영도구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인구 증가 정책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가도 못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인 영도구가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구 증가 정책을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고 하면 영도구는 조만간 지역 소멸 도시가 될 것이며, 어렵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일 것입니다. 만약 영도구가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면 국가도 못한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영도구만의 다양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영도구가 지역 소멸 도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