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영도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신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은 1차로 병원에서 최초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2차로 양부모 지인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3차로 병원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는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9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 8380건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만 45건으로 의심사례 대비 약 78.2%며,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는 1만 998건으로 약 3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통계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에서 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및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 역시 2016년 54건의 신고에서 2020년 105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2020년 10월 이전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우리 구도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 위탁 수행해오던 아동보호 업무를 작년인 2020년 10월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학대 보호 등을 추진함으로서 영도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공적책임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상담실을 복지사업과 내에 설치하였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아동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학대 이후 분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및 업무 구분과 더불어 차량 지원 등의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위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고려와 실질적인 지역 내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및 치료 등 긴급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