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만 3천 영도구민,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학2동, 동삼3동 지역구 의원 신성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일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가지 않고 관행적 행정을 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수산종자(전복) 방류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2013년부터 우리 구를 비롯하여, 8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수산종자 방류 지침을 보면, 국제수산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온난화 등에 의한 자원 회복과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인 것’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영도구에서는 전복 종자 방류를 한 총량이 45만 6251미이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은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한 해 평균 4천만 원 전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시 각 구․군 전복 방류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복 예산 집행내역 자료 보여 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자료가 잘 안 보입니다만,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2021년은 5억 7900만 원, 2020년은 6억 1100만 원, 2019년은 5억 85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에서 모든 자치단체의 방류품종은 전복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방류품종 중 전복이 부가가치가 높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업인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나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효과조사를 모든 구를 상대로 매년 실시하지 않고, 당해 연도 자치구 한 곳만을 대상으로 전복 30마리를 제출받아 성장상태, 활력도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효과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사 방식이 어업인 소득 증대 유무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일까요?
우리 영도구의 경우 전복 채취는 거의 해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한 해 평균 5만 1000미의 전복 방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중리나 하리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복이 잘 잡히지 않아 전복 채취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어촌계에서도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전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수조에서 키워진 손가락 한 마디만한 크기의 작고 어린 전복을 방류하다 보니 새로운 바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거나 불가사리의 먹잇감이 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복 납품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 화면은 홈쇼핑에서 1.3kg 전복을 2만 8900원에 팔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65마리에 444원, 80마리에 361원 무료배송으로 안방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다른 홈쇼핑이나 인터넷에 보면 ―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본 의원이 관내에 위치한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복 10마리, 10미에 999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990원 정도에 팔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정 크기의 전복 가격이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평균 4cm 크기 정도 전복 1마리 납품가격이 700원에서 800원 선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683원에 계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갈치시장, 거제장목수산센터, 통영 해안로에 있는 전복수산물 도매상 및 법인회사들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전복 6cm에서 7cm 정도의 전복 한 마리 도매가격이 350원 정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4cm 이하는 전복종패로서 취급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6cm에서 7cm 정도의 전복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4cm 크기의 전복이 700원에서 800원 선에서 부산의 종자 방류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전복 종자의 구입처에 대한 의문입니다.
방류지침에 나온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전복협회를 통한 매입단가 조회를 하였다고 하는데, 2021년의 경우 경남전복협회에 가입된 업체 수는 알 수 없으나, 납품희망단가에 참여한 업체는 세 군데로 750원이었습니다.
영도구의 경우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납품한 업체 현황은 은파수산 5회, 삼우수산 2회, 경성수산 1회, 대웅수산 1회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납품한 업체 현황은 은파수산 5회, 삼우수산 3회입니다. 서구의 경우 총 7년간 납품한 업체는 은파수산 한 곳, 수영구의 경우도 6년간 납품한 업체는 은파수산 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전복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낙찰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연도별 전복 낙찰 현황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특정업체가 거의 모든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에 가격 경쟁력 있는 회사가 낙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부분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4번 업체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첫 번째 사진은 은파수산이라고 거의 모든 지자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바로 옆에 5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우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영도구가 계약했던 업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를 보여주며)
말씀드린 것처럼 은파수산과 삼우수산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전복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은파수산과 삼우수산, 강경수산은 주소가 거제시 가조서로 280 또는 280-5번지로 동일한 곳입니다. 또한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전복협회의 주소도 첫 번째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은파수산 주소와 동일하며, 협회장이 은파수산 대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남구에 납품했던, 강경수산은 현재 폐업된 걸로 확인하였으며, 본 의원이 직접 위 업체들을 찾아가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강경수산 또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복 계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도구와 부산시 각 지자체가 전복 단가 문의를 할 때 부산시 지침에 의하면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에게 문의를 하고 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 문의를 하여도 회신은 경남에 위치한 경남전복협회와 남해군에서 회신이 오게 되고 협회에서 제시한 단가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셋째, 전복 방류 후 효과조사와 사후관리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부산시의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르면 효과조사는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나, 시기별 생산량, 혼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종자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실상은 어촌계에 수산종자(전복) 사후관리 철저 당부라는 공문 하나 보내고 어촌계에 일임하였으며, 구에서 제대로 어촌계를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 보면 본 의원은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복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가 목적인 이 사업이 어쩌면 어업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일부 전복 납품업자와 불가사리 먹이 주는 사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시의 사업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구비 50%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진행과 관리에 대한 행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에서 매입단가 조회 시 전국지자체, 한국전복산업협회, 한국해상종자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부울경에 실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가 경남전복협회라는 곳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끌려 다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류지침에 따르면 부울경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전국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납품단가가 실거래가보다 세, 네 배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건의하거나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9년간 늘 하던 대로 관행처럼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경남전복협회, 은파수산, 삼우수산, 강경수산의 주소가 동일한 부분과 나머지 주소가 다른 입찰업체들도 모두 경남전복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본 의원은 가격 담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년간 업체 리스트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실제 시장에 가서 조금만 확인해 보았다면 납품단가는 더 낮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의 경우 올해 통영 소재의 현대수산에서 전복 한 마리에 487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올해 영도구는 삼우수산에서 683원에 납품받았습니다. 200원의 정도의 차이가 우리 구 올해 7만 5330미를 계산해 보면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복의 납품과정에 있어 올해 예산 5000만 원에 딱 맞춰 7만 5330미라는 숫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매시장에서는 마리 수로 판매를 하지 않고, 사이즈에 따라 kg당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도구와 각 지자체는 마리 수로 계약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 또한 협회에서 정한 계약 조건이 아닌가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어업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년 바다에 투입되는 세금이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도 해마다 5억 원 이상의 돈이 수산종자 방류 사업으로 바다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결과 전복 크기가 작은 것은 거의 불가사리 먹이가 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보다 크기가 큰 6cm 이상의 전복을 방류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납품단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현재의 방류지침대로 하면서 비싼 단가에 효과도 없는 사업보다는 방류지침을 수정하든지 아님 제대로 된 단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어린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해녀들에게 kg당 천 원을 지급하며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채취와 관련해서 구청과 시청, 해경, 어촌계가 연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으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장비를 다 갖춘 젊은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루질을 업으로 하는 분들로 인해 연근해 해산물의 채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 우리 영도구를 해루질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제시한 내용은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여덟 개의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엄중한 내용이므로 이번 건에 대해 직접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으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부분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라 들여다보니 부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시의 방류지침을 수정해서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협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 정보는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타 구의 자료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공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걸린다는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진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종자(전복) 방류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우량의 수산종자를 우리 구 어장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업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품종은 매년 어업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금년도 사업의 경우 작년 12월에 어촌계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전복 방류를 희망하여 사업 대상품목으로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전복은 정착성 수산생물로 마을어장에 방류할 경우 타 해역으로의 이탈이 어류나 갑각류 대비 적은 품종입니다. 어업인들은 방류한 종자가 마을어장에 머물러 소득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어 전복 등 정착성 수산종자를 선호합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 총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방류품종은 전복, 말쥐치, 왕우럭조개, 개조개, 붕어, 메기 등으로 전복 외에도 정착성 종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고부가가치 종자인 전복의 수요가 높습니다.
감성돔, 보리새우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류, 갑각류 등 품종은 부산광역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하여 생산되어 무상으로 구․군별로 보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희망 품종과 연구소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품종을 선정․추진하고 있는 점 우선 설명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전복 매입단가 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복종자라 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치패로써, 품질이 우수한 어미로부터 생산된 부화 후 2년 이내의 전복을 말합니다. 시중 도․소매 판매되는 양식전복이 방류사업에 납품되는 전복종자보다 저렴한 이유는 양식전복의 경우 치패가격이 저렴한 매우 작은 1에서 2cm 미만 치패를 바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성장시키므로 육상 양식시설에서 성장한 전복종자에 비해 먹이, 전기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자의 품질 확보와 해상양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류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방류지침에 따라 육상생산시설을 갖추고 종자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부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발급받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확인 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복종자의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및 종자생산업체가 소속된 (사)한국전복연합회, (사)한국해산종자협회에 사전 단가조회 후, 부산광역시 청렴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수산종자 단가조회 중에 전복종자의 방류크기가 기존 각장 4.0cm 이상에서 3.5cm 이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단가 조사한 결과 3.5cm 이상은 550원 선, 4cm 이상은 700원에서 800원 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5cm 종자는 4cm 종자에 비해 성장기간이 짧으므로 납품가격은 저렴하지만 생존율, 포획 가능 크기까지의 성장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방류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희망종자 크기에 대한 어촌계 의견 조회 및 각 크기별 평균 무게로 물량을 환산한 결과 4cm는 657kg, 3.5cm는 500kg가 방류 가능하므로 4cm 이상의 종자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약심사로 결정된 기초단가인 700원으로 입찰, 683원에 낙찰되어 전복종자 75천미, 690kg를 방류하였습니다.
전복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중 해운대구 등 네 개 구는 올해 변경 지침에 따라 3.5cm로 방류하여 상대적으로 납품 단가가 저렴하였으나, 4cm 이상 방류한 남구․사하구․강서구 등 네 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복 종자의 구입처 지정 의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내에 종자생산업 등록업체 또는 종자생산업체가 2개소 미만일 경우 인근 시․도의 업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는 부산․울산․경남으로 제한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전복 종자 입찰 시 참가업체는 2개소이며, 경남 통영시 소재 대웅수산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우수산이 응찰하여 개찰결과 삼우수산이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전복 종자생산 등록업체는 현재 부산 내에는 없으며, 울산에 두 개소, 경남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에 여섯 개소가 있고, 경남업체는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협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상 수산종자생산업은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입지여건이 바다와 멀지 않고 사육이 용이한 곳으로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관내 또는 인근 시․도 종자생산자로 한정하는 입찰규정은 2020년까지의 해양수산부 지침에도 명시되었던 사항으로 생존율 등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 모두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복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모두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울․경 지자체 수 대비 전복 종자생산업체 수가 적고, 업체들은 사업 공고 확인 후 업체별 생산량에 따라 소재지 또는 인근 시․도의 납품이 가능한 입찰에 대해 참가하므로 납품업체가 다소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복방류 후 효과조사와 사후관리의 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류 효과 조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효과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상품종은 말쥐치, 전복, 감성돔 등으로 공단의 사전 요청이 있을 시 방류 후 시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 조사는 수산종자의 재포획율, 유전자 다양성 분석 등을 통한 방류효과 분석조사로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자 품종 단위로 시행하며,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효과 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4년차인 2022년에 도출될 계획입니다.
방류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의 확인은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어장실태조사서로 가늠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마을어장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약 11t, 53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금회 일부 나잠어업인의 연간 소득을 분석해본바, 주요 어획품종인 전복이 어업소득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업인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7cm 이하 작은 전복을 잡지 않도록 전복종자 사후관리 철저 교육 및 어업지도선을 통한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도 방류 전․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소속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방류크기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지침상 3.5cm 이상을 방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2년 이상의 종자는 방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패 상태에서 방류하여 우리 해역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종자의 생존력을 기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각장 6에서 7cm까지 자란 전복은 약 4년간 성장한 것으로 수산종자로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후 종자 확보 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기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크기가 큰 우량종자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8t, 2020년 5t, 2021년 5월 현재 1.7t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복종자 방류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년도 사업 신청 시 금년 사업비 500만 원보다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채취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유어․캠핑객 증가로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과 어업인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여 총 일곱 건의 불법 다이버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잠수용 다이버 도구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아니므로 우리 구는 마을어장에 조성․방류한 수산물을 비어입인의 불법포획․채취로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해어업관리단과 불법어구 사용 합동 단속 실시 및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바다드림팀 현장 방문 시 해루질 적정 수준 조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어업인이 어종별 금지체장․기간, 사용 가능 어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의거 사업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부산광역시와 공유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인근 시․도를 대상으로 입찰하더라도 종자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경남 뿐 아니라 전국대상 단가 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초단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