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

기구표

영도구의회 기구표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 주민도시위원회
  • 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사담당
  • 특별위원회 (필요시구성)

의원 : 정원 7명

구분, 계, 선거, 비례대표의 항목으로 의원현황을 나타낸 표을 제공하는 표
구분 선거 비례대표
인원 7 6 1
현원 7 6 1

직원 : 1과 2전문위원 2팀

계, 행정, 속기, 운전, 상근직의 항목으로 직원현황을 제공하는 표
행 정 속 기 운 전 상근직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7급
17 2 4 4 2 1 1 1 1 1

*정책지원관 3명 포함

청사현황

총계, 본회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특별위원회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사무과장실, 의회사무과, 기타의 항목으로 청사현황을 제공하는 표
총계 본회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
위원회실
특별
위원회실
상임
위원장실
의원실 사무
과장실
의회
사무과
기타
(부속실등)
1,085
(328평)
271
(82)
93
(28)
46
(14)
165
(50)
127
(38)
127
(38)
141
(43)
43
(13)
166
(50)
33
(10)

의원

  •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2022.7.1.~2026.6.30.)이다.
  • 공익우선,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지위남용금지, 명예직으로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를 지닌다.

의장·부의장

  • 영도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전·후반기 각각 별도 구성)
  •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의사진행발언·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충발언은 2회에 한하며 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

상임위원회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개 위원회를 두고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구분, 행정기획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의 항목으로 상임위원회을 제공하는 표
구분 행정기획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구성의원 5명 5명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운영과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전문위원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안건의 심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며, 위원장 보좌, 안건심사 참여,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담당자 :
의회사무과 051-419-4091
최근업데이트 :
2024-08-22 09:45: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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