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중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계획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1493(2021.04.22.)호 및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6981(2021.4.23.)호와 관련】

추진배경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신속DB에 누락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 소상공인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이행명령이 적용된 업체임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도모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개요

  • 추진기간 : `21. 3. 29. ~
  • 지원금액(`21. 2. 28.까지 개업한 사업체) *시설별 지원금액(붙임1 참고)
    구분, 집합금자, 영업제한, 일반업종 항목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개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
    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추진내용

  • 운영기간 : `21. 4. 26. ~ 5. 17.(예정) *상황에 따른 1~2주 연장
  • 신청대상 : `20. 11. 24. ∼ ’21. 2. 14.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 접 수 처 : 시설별 담당부서(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 추진체계
    추진체계
  • 발급시 유의사항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발급불가(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사업체의 휴·폐업,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고려하지 않음(중기부 검증단 별도 심사)
    • 확인서 서식 임의 변경 불가

행정사항

  • 시설별 담당부서 확인서 발급 및 발급대장 제출(매주 금요일)
  • 구 홈페이지 시설별 발급처 안내 배너 게재 : 평생교육과
  •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홍보 및 안내 : 전부서(동포함)

부산시 시설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