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4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중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계획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1493(2021.04.22.)호 및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6981(2021.4.23.)호와 관련】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신속DB에 누락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 소상공인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이행명령이 적용된 업체임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도모
구 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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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감소 | 40% 이상~ 6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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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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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